신민,“정직은 위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8/31/1991083100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8-31 00:00 입력 1991-08-3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신민당은 30일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개정안 가운데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토록 하는 규정은 모든 국민은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 27조4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1991-08-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