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상대/5억 손배 소송/대우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8/11/19910811014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8-11 00:00 입력 1991-08-1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우자동차 주식회사는 10일 『노조원들의 불법파업으로 자동차매출액이 당초 목표액을 크게 밑돌아 3백8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판매본부와 지부의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1991-08-1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