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여인 사채 세모 유입된듯”/김기형 전 세모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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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7 00:00
입력 1991-07-27 00:00
【대전=박국평·손성진·최용규기자】 「오대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이재형 부장검사)는 26일 주식회사 세모가 지난83년에서 84년 사이 자금난을 겪을 때 구원파신도들로부터 거액의 사채를 끌어들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세모의 유병언사장이 지난76년 삼우트레이딩을 설립할 때 구원파 신도들에게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립자금을 마련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같은 사실은 송재화씨(45·여)로부터 오대양의 사채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세모 개발실 특허개발과장 김기형씨(41)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세모의 유사장이 송씨를 통해 신도들의 사채를 끌어들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지만 김씨가 자신은 자금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따라 사채를 현금으로 봉고차에 실어나른 운전사 김동현씨(33)와 송씨의 사채장부를 관리한 이승기씨,송과 함께 사채를 전달한 구원파의광주지역 사채모집책 손이순씨 등을 불러 대질신문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전 삼우트레이딩 부사장 서화남씨(47)와 개발실차장 안효삼씨,권신찬목사의 생질로 송씨와 함께 사채를 전달한 오수형씨 등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지난 84년 서울에서 유사장과 송씨로부터 사채를 빌려주고 사기당한 남기백씨(48)와 김정순씨(47)등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송씨를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현상금 5백만원에 전국에 지명수배했으며 검거하는 경찰은 1계급특진시켜 주기로 하는 한편 전국 검찰·경찰과 공조수사체제를 갖춰 송씨의 검거등 이번사건수사에 충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서울·광주·수원지검과 이 사건 관련자 27명에 대한 수사와 수배자들에 대한 검거에 협조해 주도록 요청했다.
1991-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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