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관 정년 4∼6년 연장/주택수당 인상등 처우 대폭 개선
수정 1991-07-24 00:00
입력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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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방부가 마련한 하사관처우개선책에 따르면 중사이상 중령까지 월3만원씩 지급하던 주택수당을 내년 1월부터 하사이상 대령까지 월6만원으로 1백%인상하고 이달부터 하사관수당(월3만원)과 장려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비무장지대(DMZ)·함정·도서·산간지역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자녀학비를 대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92년부터 하사관 봉급을 국영기업체의 90%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진급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하사·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 등 4계급제도에 특무상사제를 신설,5계급제도로 개편하고 하사2년만에 전원 중사로 진급토록 진급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재 53세로 돼있는 하사관의 정년을 4∼6년씩 연장키로 했다.특무상사의 정년은 53세에서 57세로 4년연장된다.<해설 5면>
1991-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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