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한조치로 건축 못한 땅/토초세 과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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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8 00:00
입력 1991-06-28 00:00
토지초과세이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유예 조치는 건축제한지역내의 모든 과세대상 토지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반드시 땅 주인이 건축허가나 관련사업의 인·허가를 해당기관에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무부는 27일 내달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자 3만5천여 명에 대해 예정세액이 통지됨에 따라 과세대상자로 예정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건축제한으로 인한 과세유예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정,발표했다.



과세유예 적용대상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토지취득 후 1년내(89년말 이전 취득토지는 90년 12월30일까지)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정부의 건축허가제한 조치로 반려,불허·허가보류되거나 건축제한기간중 착공연기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연기공문을 받거나,건축착공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도 과세가 유예된다.
1991-06-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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