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한조치로 건축 못한 땅/토초세 과세 유예
수정 1991-06-28 00:00
입력 1991-06-28 00:00
재무부는 27일 내달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자 3만5천여 명에 대해 예정세액이 통지됨에 따라 과세대상자로 예정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건축제한으로 인한 과세유예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정,발표했다.
과세유예 적용대상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토지취득 후 1년내(89년말 이전 취득토지는 90년 12월30일까지)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정부의 건축허가제한 조치로 반려,불허·허가보류되거나 건축제한기간중 착공연기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연기공문을 받거나,건축착공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도 과세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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