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관리기금/징수시한 5년 연장/가스공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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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0 00:00
입력 1991-06-20 00:00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는 12월말로 끝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징수 시한을 96년까지 5년간 연장해 줄 것을 동자부에 요청했다.

가스안전관리기금은 일반에 판매된 액화석유가스(LPG)를 ㎏당 4.5원씩 거둬 가스안전검사·안전원교육·조사·연구 등에 주로 써온 기금이다.
1991-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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