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영장 후보/유세장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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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7 00:00
입력 1991-06-17 00:00
서울지검 공안1부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 용산 제3선거구 민주당 이태식 후보(53)를 16일 하오 합동유세장인 용산구 보광동 보광국교에서 연행,이날 하오 7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날 검찰과 경찰 수사관 70여 명은 하오 3시10분쯤 연단에서 연설순서 추첨을 하던 이 후보를 연행했으며 이 때문에 민주당 청년당원 등 1백여 명과 검·경 수사관들 사이에 15분여 동안 몸싸움이 벌어져 합동유세가 1시간30분 가량 지연됐다.
1991-06-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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