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임야 1,488만㎡/「권리주장 신고」 접수
수정 1991-06-16 00:00
입력 1991-06-16 00:00
산림청은 방치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의 주인없은 임야를 모두 국유화하기로 했다.<10∼14면 광고 참조>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전국에 산재한 주인없는 임야 2천6백55필지 1천4백88만6천6백56㎡를 17일부터 1개월 이상 관할 시·군·읍·면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주장 신고가 없는 부동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관리하기로 했다.
공고된 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신고처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를 작성,기간내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고처는 시의 경우 녹지과,도는 영림과,군은 산림과,구는 공원녹지과 등이다.
시도별 주인없는 임야는 ▲경기가 1천4백11필지 7백36만3천3백31㎡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강원도로 7백69필지 3백27만8천7백17㎡이며 ▲경북 90필지 1백76만1천5백61㎡ ▲전북 1백10필지 1백17만6천8백74㎡ ▲전남 82필지 75만1천9백83㎡ ▲서울 1백7필지 17만4천8백34㎡ ▲경남 16필지 15만4천2백13㎡ ▲인천 18필지 7만4천2백20㎡ ▲대전 25필지 5만7천6백4㎡ ▲부산 15필지 4만8천7백63㎡ ▲충남 12필지 4만4천5백56㎡ 등이다.
1991-06-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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