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4명 12∼5년형 선고/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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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4 00:00
입력 1991-06-1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13일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취객들의 금품을 털어온 이른바 「아리랑 치기배」 임낙인 피고인(34·도봉구 미아4동 138)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징역 12년∼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미리 역할을 나눈 뒤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고 빼앗은 돈을 사전약속에 따라 공정히 분배해온 점 등으로 볼 때 범죄단체조직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1-06-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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