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넘는 토초세/분납·토지물납도 가능
수정 1991-06-12 00:00
입력 1991-06-12 00:00
토지초과이득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누어 내거나(분납) 해당 토지의 일부를 대신 낼(물납)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초세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간에 걸쳐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1천만원이 넘는 토지는 물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해당 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합해 물납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성업공사 등에 매각을 의뢰토록 했으며 이 경우 의뢰기간 동안은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을 하지 않는 한편 1년 동안은 가산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991-06-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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