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어음 할인율 과중/한은 재할인 허용… 10.5%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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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7 00:00
입력 1991-06-07 00:00
◎상의,“발행대상 업체도 확대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어음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무역어음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 8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어음할인요율이 현재 17.5∼22%에 달해 기업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며 무역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허용,할인요율을 무역 금융 금리수준인 10.5% 정도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무역어음 발행대상업체도 현행 자사제품 수출업체를 포함,종합상사 등이 타사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타사제품 취급업체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무역어음의 활용을 돕기 위해 현행 여신한도내에 포함돼 있는 은행권의 무역어음 인수를 한도내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무역어음한도를 설정,수출실적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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