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제공등 탈법 집중단속/선관위/의원·정당원의 불법선거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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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4 00:00
입력 1991-06-04 00:00
◎옥외집회 위법 색출,강력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시도의회 선거운동기간중에 열리는 정당의 당원 단합대회라 하더라도 비당원을 참석시키거나 대회장에서의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의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편 선거운동기간중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서·귀향보고서 등을 배부,간접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적을 통해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주부터 여야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당직자들의 지방순회 당원 단합대회가 순수하게 당원만을 상대로 자당 후보를 지지토록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불우이웃단체나 사회단체 등을 방문,당원이 아닌 일반대중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이들 당직자들의 지방순회 활동상황을 면밀히 추적,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를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4일 윤관 위원장 주재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최종정리할 방침이다.
1991-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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