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협중앙회장/홍종문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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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8 00:00
입력 1991-05-18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효종 부장판사)는 17일 홍종문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62)에게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1991-05-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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