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활보호·의료부조자/의보부담률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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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07 00:00
입력 1991-05-07 00:00
◎보사부,7월부터 낮추기로

오는 7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자활보호자와 직할시 이상 대도시의 의료부조자의 본인부담진료비가 20%로 낮아진다.

보사부는 6일 그동안 진료비 총액의 40%를 내던 대도시 의료부조자와 30%를 내던 다른 지역 부조자,역시 30%를 내던 대도시 자활보호자들의 진료비부담률을 모두 2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에는 대도시를 제외한 자활보호자들만 20% 부담혜택을 받았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직장,공무원,교원 등 의료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자가분만비를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도 똑같이 주기로 했다. 현재 의료보험자의 자가분만비는 2박3일을 기준으로 초산시 5만4백원,중산부터는 4만6천4백원씩이다.

또 생활보호자의 경우 지금까지 14일로 제한했던 입원진료기간은 30일로 늘었으며 정신질환은 90일까지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1-05-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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