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기택총재/선고유예 원심확정/선거법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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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3 00:00
입력 1991-04-13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2일 민주당 총재 이기택 의원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1-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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