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작업중 소음/건축업자 벌금형
수정 1991-04-09 00:00
입력 199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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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7일 하오 9시40분쯤 성북구 길음 3동 1070 앞길에서 소음방지 시설을 않고 인부 10명을 동원,에어컴프레서·드릴·해머 등의 장비로 4층 건물 철거작업을 벌이다 동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1991-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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