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대 입시부정/연대교수 2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4/05/19910405019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4-05 00:00 입력 1991-04-05 00:00 서울지검 특수 1부 문세영 검사는 4일 올해 서울대 음대 입시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탁,자신의 제자를 부정합격시켜주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음대교수 현민자 피고인(53)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횡령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91-04-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