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대 입시부정/연대교수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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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5 00:00
입력 1991-04-05 00:00
서울지검 특수 1부 문세영 검사는 4일 올해 서울대 음대 입시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탁,자신의 제자를 부정합격시켜주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음대교수 현민자 피고인(53)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횡령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91-04-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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