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배분/광역의회 득표율 반영/민자,법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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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5 00:00
입력 1991-04-05 00:00
민자당은 재야 급진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돕기 위해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오는 6월에 실시되는 광역의회선거에서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윤환 총장은 4일 『국고보조금은 정당지원·육성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총선에서의 의석 및 득표율에 따라 배분토록 돼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13대 총선 이후 결성된 정당도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의회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러나 광역의회선거에서의 득표비율 반영은 금년에 국한시키고 내년에도 14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의석과 득표율을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1-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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