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운동원 폭행/「기초」 낙선자 영장
수정 1991-04-01 00:00
입력 1991-04-01 00:00
김씨는 구의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하자 지난달 29일 하오 10시45분쯤 술을 마신 뒤 선거 당시 상대후보의 운동원으로 일했던 김영학씨(53·세탁업)를 찾아가 『이웃간에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느냐』며 김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4-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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