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코,대한 자본투자/동자부/쌍용정유지분 인수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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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6 00:00
입력 1991-03-26 00:00
◎신규 정유회사 설립은 불허

정부는 사우디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의 국내 정유산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아람코사가 당초 요구한 쌍용정유와의 신규 정유회사 설립이 아닌 쌍용정유에 대한 자본참여 형태의 조건부로 허가했다.

동자부는 25일 아람코사가 쌍용정유와 합작신규 정유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인가신청을 낸 것과 관련,정유회사 신설은 허용하지 않는 대신 아람코사가 쌍용정유의 지분을 인수,국내 정유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허용키로 정부의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자부 당국자는 『현 국내사정을 감안할 때 기존 5개 정유회사외에 새로운 정유회사를 참입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불허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한·사우디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고려해서 제한적인 진출을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조건부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아람코사의 쌍용지분 인수에 대해서는 『쌍용정유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이 48%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람코사측이 당초 희망한 50대 50의 지분소유는 어려울것』이라고 말하고 『이에따라 아람코사측이 지분참여를 결정한다면 소유권이 아닌 경영권의 양분을 요구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동자부는 이날 외국인 투자인가신청에 관한 주무부서인 재무부에 이를 정식 전달했으며 재무부는 27일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991-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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