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또 「분규몸살」 위기/“25일께 쟁의 돌입”…노조결의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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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7 00:00
입력 1991-03-17 00:00
◎해고근로자 복직싸고 팽팽한 대립/내일부터 협상재개… 극적타결 볼지도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리 우기하)이 또다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회사측과의 90년 단체협상이 결렬돼 오는 25일쯤 쟁위행위에 돌입키로 결의함으로써 지난해 4월 「골리앗 농성」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6일 회사측과 5개월 가까이 끌어온 90년 단체협약체결이 무산되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낸데 이어 1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 결의를 함으로써 지방의회선거가 끝날무렵쯤인 25∼27일 사이 「전면파업」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90년 단체협약안 1백44개항을 놓고 지난 6일까지 71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여 1백39개항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보았으나 ▲퇴직금 누진제 실시 ▲징계위원 노사동수구성 ▲상여금 7백%+α 지급(현 5백%+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의 조합원자격 인정 등 5개항은 의견이 좁혀지지 못해 결렬됐었다.

이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조합측이 요구하고 있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을 명문화해 줄 것 ▲연 12회 이내의 조퇴때 상여금 및 복지혜택을 보장해줄 것 등 2가지.

이에대해 회사측은 ▲해고자는 근로종속관계가 단절되어 근로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연 12회 이내 조퇴를 인정하면 「집단조퇴를 할 경우 예상되는 조업중단」을 우려,이를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노조측이 또 단체협약과 무관한 해고자 34명에 대한 일괄 원직복직문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다.

이점에 대해서도 회사측은 지난 87년 장기파업이후 노사화합차원에서 복직후 사규를 지켜 외부세력과의 연계는 물론 불법노동운동을 절대 하지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89년 노사분규와 관련된 해고자 45명을 전원 복직시켰었으나 이들 가운데 11명이 다시 90년도 노사분규와 관련,재해고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재복직을 시킬 수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노조측과 회사측은 협상 시일을 남겨놓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측이 파업시한으로 잡고있는 「25일」이 아직 일주일정도 남아있어 이 기간동안 좀더 충분한 협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며 노조측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18일부터 회사측과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노사문제가 이처럼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업계와 지역주민들은 『지난해와 같은 파업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노사양측이 좀더 성실한 자세와 애정이 담긴 대화로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있는 것이다.<울산=이용호기자>
1991-03-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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