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전담반」 운영/이 치안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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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4 00:00
입력 1991-03-14 00:00
치안본부는 13일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관련,선거법 위반사범을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적발된 사범은 모두 형사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하라고 지시했다.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이날 상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서기간동안 사회안정을 해치는 각종 불법집단시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치안본부,각 시·도경찰국,2백8개 경찰서 등에 2백22개 선거사범전담반 및 신고센터를 설치,4천여명을 투입시켜 24시간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다.
1991-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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