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당원단합대회/벽보등 고지는 위법/선관위,현장감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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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4 00:00
입력 1991-03-14 00:00
중앙선관위는 13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회선거기간중 정당들이 벽보·현수막·가두방송을 통해 당원단합대회를 고지하거나 옥외집회로 행사를 치를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당들의 행사시 위법 여부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1991-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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