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13일까지
수정 1991-03-09 00:00
입력 1991-03-09 00:00
부재자 신고자는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부재자 신고용지에 내용을 기입,본인이 서명·날인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읍·면장에게 13일 하오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면 된다.
1991-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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