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13일까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3-09 00:00
입력 1991-03-09 00:00
내무부는 8일 자치 구·시·군 의회의원 총선거실시에 따른 부재자안내 신고를 공고,오는 26일의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주소지에서 자신이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부재자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재자 신고자는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부재자 신고용지에 내용을 기입,본인이 서명·날인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읍·면장에게 13일 하오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면 된다.
1991-03-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