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주택 사실상 법정관리/서울민사지법/채권·채무 보전처분명령
수정 1991-03-08 00:00
입력 1991-03-08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7일 한보주택에 대한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이날 내린 보전처분명령은 한보주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의 사전적 조치이나 이 조치로 모든 채권·채무와 재산처분이 동결됐고 앞으로 한보에 대한 모든 채권은 5년에서 10년,길게는 20년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및 부분적 감면조치가 있게됐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에서 빌린 1천4백억원과 수서주택조합원들에 발행해준 위약금어음(1천13억원)의 지급도 동결됐다.
그러나 한보철강이 위약금어음에 배서했기 때문에 주택조합은 보증채무가 있는 한보철강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어음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앞으로 발생하는 신규채무와 하도급·납품·용역대금은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법원이 이날 보전처분명령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채권자들도 법원에 채권액을 신고하게 되며,법원은 신고를 받은 뒤 채무·채권 정리계획과 함께 회사의 재생능력여부를 살펴 본격적인 법정관리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은행을 포함한 채권자회의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관리를 시작한다.
1991-0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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