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두목에 15년 구형/부산 신칠성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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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4 00:00
입력 1991-03-04 00:00
【부산=장일찬기자】 부산지검 임태성검사는 2일 조직폭력배 신칠성파 두목 김영찬피고인(39)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두목 김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고문 이정웅(50)·김영근피고인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씩을 구형했다.
또 행동대 간부급 정병찬(35)·박병수(36)·김판곤(36)·이차수피고인(35)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행동대원 김이룡(34)·박종범피고인(34)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임검사는 논고를 통해 김피고인 등은 지난 88년 12월 폭력배 30명을 모아 신칠성파란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오락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사실이 인정돼 사회질서회복 차원에서 이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단체 조직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4개 폭력단(신20세기파,영도파,칠성파 등)의 조직원에 대해 구형이 된 것은 신칠성파의 경우가 처음인데 나머지 3개 폭력단 조직원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달중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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