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간부에 무기징역 구형/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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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1 00:00
입력 1991-03-01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형검사는 28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중앙위원 남보현피고인(28)에게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구성 등) 위반죄를 적용,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씨는 이날 하오4시10분쯤 최후진술을 마치자마자 법정내 참여주사석을 밟고 재판대위로 올라가 방청석을 향해 『노정권 타도하고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자』는 구호를 외치다 곧바로 교도관에 의해 법정밖으로 끌려 나갔다.
1991-03-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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