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연합조합 간사 첫 구속/고진석씨
수정 1991-02-14 00:00
입력 1991-02-14 00:00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3일 연합주택조합간사 고진석씨(38·농협 인사개발부 서기)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주택조합 분양가를 묵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보주택 정태수회장(68)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고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지난88년 6월 한평에 1백60만원씩 5천62만원으로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주택조합아파트 분양가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을,지난해 5월에는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정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연합주택조합 대표 이주혁씨(47)도 정회장으로부터 같은 구실로 상당액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소환,조사한뒤 일단 귀가조치했다.
1991-0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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