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전서도 주택조합 수사
수정 1991-02-14 00:00
입력 1991-02-14 00:00
도와 검찰은 특별조사반을 편성,주택조합명부를 입수해 ▲무자격자 조합가입 여부 ▲주택조합 입주권 전매 ▲유령 주택조합 결성여부 등 주택조합설립을 둘러싼 각종 불법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도 대덕연구단지 주택조합을 비롯,서구 갈마동 공무원주택가입자 명단을 입수,무자격자들은 자진신고토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기로 했다.
1991-0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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