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등 개정/이번 국회 처리/당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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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9 00:00
입력 1991-01-29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8일 상오 삼청동 안가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교육자치법 등 개혁입법을 기존의 민자당안을 토대로 개정키로 했다.

민자당 4역과 서동권 안기부장,안응모내무,이종남 법무부장관,청와대의 손주환 정무수석 및 김영일 사정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이들 개혁입법과 관련,민자당안을 야당측이 수용토록 최대한 설득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방의회 구성후 1개월 이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는 교육자치제와 관련,광역만 실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관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1991-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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