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0부제,통근버스 제외/88도로등 23곳도 격등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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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0 00:00
입력 1991-01-20 00:00
◎페만사태 상황실

정부는 19일 차량 10부제 운행과 관련,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관용차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치 않고 단속하되 각종 통근버스와 환자를 수송하는 자가용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 페르시아만사태 종합상황실 이흥주실장(국무총리 행정조정실 1조정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따라 당초 실시대상에서 제외시켰던 한강교량 15개소와 올림픽도로 등 서울시내 23개 주요 간선도로변의 가로등도 서울시측과 협의해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실장은 테러에 대비한 주요시설 경비상황에 대해선 『김포공항의 청사출입문·검문소 경호요원을 증원했고 정부 1청사 경호요원에게는 총기를 지급했으며 다국적군 파견국가와 이라크 지지국가 및 중립노선 아랍국가 등 30개국 주한외국공관 및 시설물에 대해 경호경비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실장은 특히 물가안정책과 관련,『쇠고기는 비축물자 방출을 확대키로 했으며 돼지고기는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숙박·목욕요금 담합인상을 제재하기 위해 이를 부추기는 해당 협회임원을 고발하는 한편 요금인상 시정 및 사과광고 게제명령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1-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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