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정수/각의,조정방법 의결
수정 1991-01-19 00:00
입력 1991-01-19 00:00
이 개정안에 따르면 6개 읍면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읍면에 1명씩을 배분하고 나머지 1명은 인구가 가장 많은 읍면에 1명을 더 배분하게 되며 할당의원 초과시에는 초과분만큼 인구가 적은 선거구에서부터 제외시켜 나가기로 했다.
1991-01-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