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김상조 전 지사/지병악화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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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05 00:00
입력 1991-01-05 00:00
【대구=김동진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 추징금 8천4백1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전 경상북도 지사 김상조씨(59)가 구랍 30일 지병악화를 이유로 경북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이 4일 밝혀졌다.

대구교도소측은 이와관련,수감중인 김피고인이 지병인 당뇨·고혈압·협심증 증상 등의 악화로 교도소의 시설로써는 진료가 어려워 경북대 부속병원에 입원시켜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경북대병원 특B 3609호에 입원,가료중이다.
1991-0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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