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체결 한·호 범죄인 인도조약/내년 1월16일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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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20 00:00
입력 1990-12-20 00:00
우리나라와 호주정부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양국간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내년 1월16일부터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19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마약밀매 및 테러범 등 각종 범죄인의 해외도피 사례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키 위해 지난 88년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한 이래 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 및 본문 19개조로 구성된 이 조약은 ▲1년 이상 자유형(징역·구류·금고 등) 또는 그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소추,처벌을 위해 범죄인의 상호인도 ▲정치범 및 자국민인 범죄인의 원칙적인 불인도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 인도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간 사법공조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범죄진압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1990-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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