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보 하루분 조제비/내년부터 27% 인상/보사부
수정 1990-12-15 00:00
입력 1990-12-15 00:00
보사부가 이날 마련한 「약국 의료보험 개선방안」에 따르면 새해부터 1일 조제비를 이같이 1백60원 인상하고 7백40원인 2일분은 9백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1회 조제때 2일분까지만 의보혜택을 주던 것을 3일분까지로 확대하고 이 경우 조제비는 현재 1천3백30원에서 1천5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약국의보의 과중한 본인부담률(60%)을 낮추기 위해 지금까지 약제비가 1천5백원 이하일 때는 일률적으로 8백원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던 것을 1천7백원 이하일 때로 높이고 3일분일 때 본인 부담금은 1천원으로 정했다.
1990-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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