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피고인 징역7년 구형/항소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2/13/19901213019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2-13 00:00 입력 1990-12-13 00:00 서울지검 공안2부 문성우검사는 12일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1990-12-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