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징계 철회 안할땐/철도 기관사,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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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12 00:00
입력 1990-12-12 00:00
열차 기관사·기관조사·검수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 철도노조기관차 지부장협의회」(전기협·의장 김대일·37)는 11일 하오3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 노조건물에서 19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고 철도청 당국이 14일까지 협의회 간부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기로 결의했다.

전기협은 8천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지난 88년 7월에도 철도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철도수송이 전면 마비된 적이 있다.
1990-1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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