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민가협회원/원심파기,벌금형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0/21/19901021015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0-21 00:00 입력 1990-10-21 00:00 【대전】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20일 민가협 전 충남의장 이중주피고인(51ㆍ여ㆍ서울 종로구 창신동 65의3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법정구속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벌금 20만원에 구류 5일을 선고했다. 1990-10-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