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미협」 신학철피고/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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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7 00:00
입력 1990-10-17 00:00
서울지검 공안2부 채정석검사는 16일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과정을 묘사한 유화를 그려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제작 및 배포)혐의로 기소된 전 민족민주미술협의회 대표 신학철피고인(46)에게 징역3년ㆍ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1990-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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