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미협」 신학철피고/징역3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0/17/1990101701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0-17 00:00 입력 1990-10-17 00:00 서울지검 공안2부 채정석검사는 16일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과정을 묘사한 유화를 그려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제작 및 배포)혐의로 기소된 전 민족민주미술협의회 대표 신학철피고인(46)에게 징역3년ㆍ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1990-10-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