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체결 단체협약 「인사권침해」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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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0 00:00
입력 1990-10-10 00:00
◎인천시,행정심판서 노조청구 기각

【인천】 노사간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으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범택균부시장)는 9일 보일러부품 제조업체인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국메그론노조(위원장 주성훈)가 지난 7월22일 인천시 서구청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변경명령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사ㆍ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라며 이를 기각했다.

한국메그론은 노조측과 합의한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조합원 징계시 사전에 노조측과 합의할 것,조합원 승진은 조합원 무기명투표후 결과에 따라 할것,근로자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추천에 의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3개항이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7월 서구청에 변경명령을 요청했으며 서구청은 인천지방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변경토록 노조측에 명령했으나 노조측이 이에 반발,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1990-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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