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성으로 자녀호적 만든건 잘못/40대재일교포,일 법원에 정정신청
수정 1990-09-19 00:00
입력 1990-09-19 00:00
이는 개정된 일본 국적 및 호적법이 국제결혼한 부부 자녀의 일본국적 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성씨도 바꾸도록 강요해 종종 말썽을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처음으로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1990-09-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