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세감면 갈수록 늘어/작년 1조4천억… 전년비 65% 급증
수정 1990-09-15 00:00
입력 1990-09-15 00:00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1조4천7백82억원(공공법인 제외)으로 88년 감면액 8천9백55억원보다 65% 늘어났다.
이같은 감면규모는 지난해 걷힌 법인세 3조1천79억원의 47.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의 상당부분이 부실기업정리 등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른 조세감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실기업정리가 시작된 지난 85년이후 조세감면규모는 ▲85년 4천9백87억원 ▲86년 6천93억원 ▲87년 7천6백88억원 ▲88년 8천9백55억원 ▲89년 1조4천7백82억원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세금감면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법인을 가려내 감면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키로 했다.
1990-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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