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쌀ㆍ보리/주정원료 사용
수정 1990-09-15 00:00
입력 1990-09-15 00:00
이에 따라 변질된 쌀ㆍ보리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 등이 시ㆍ군ㆍ구의 재해대책본부에 신고하면 인근 주정회사에서 즉시 변질품을 인수하게 된다.
1990-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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