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쌀ㆍ보리/주정원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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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15 00:00
입력 1990-09-15 00:00
국세청은 14일 이번 수해로 변질된 쌀과 보리 등을 주정회사에서 전량 인수,주정원료로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변질된 쌀ㆍ보리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 등이 시ㆍ군ㆍ구의 재해대책본부에 신고하면 인근 주정회사에서 즉시 변질품을 인수하게 된다.
1990-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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