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제출/법원서 첫 명령
수정 1990-09-09 00:00
입력 1990-09-09 00:00
서울민사지법 51단독 홍성무판사는 8일 박모씨(서울 서대문구 창천동)가 약속어음금채무 2천3백만원을 갚지 않은 양모씨를 상대로 낸 재산관계명시명령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1990-09-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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