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수협회장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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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29 00:00
입력 1990-08-29 00:00
서울지검 공판부 이의경검사는 28일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단위조합장들에게 5천1백만원을 나눠줘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중앙회장 홍종문피고인(61)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90-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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