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물 내사중/정부,당정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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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23 00:00
입력 1990-08-23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영삼대표최고위원등 당무위원과 안응모내무·이종남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당정간담회를 갖고 민생치안대책,건설부 공무원의 집단반발사태,농어민후계자대회문제 등 사회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 법무장관은 건설부 공무원 항명사태와 관련,『정부측이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아래 사태를 처리중이나 직원조회 집단퇴장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사항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검 의견』이라면서 『다만 유인물 작성및 배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 치안본부에서 내사중이며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본격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박희태대변인이 전했다.
1990-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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