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신고없으면 김형욱씨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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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22 00:00
입력 1990-08-22 00:00
지난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당시 54세)에 대한 실종선고청구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심판1부 송기영판사는 11일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이번주안에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원은 관보 및 일간지 등에 공시최고를 한뒤 6개월이내에 김씨의 생존사실에 대한 신고가 없으면 김씨에 대해 실종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1990-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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