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비디오 7천여개 복사 판매/억대 챙긴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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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16 00:00
입력 1990-08-16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 민생특수부(조용국부장ㆍ서우정검사)는 15일 불법음반제조업자 최태홍씨(34ㆍ송파구 석촌동 231의2)와 허정현씨(29ㆍ송파구 삼전동 58의10)를 음반에 과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책 장모씨(3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VTR 44대,자막삽입용검퓨터 1대,불법음반 1천5백개,테이프자켓 4만3천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중랑구 면목동 172의84 건물1층을 세내 VTR자막삽입용 컴퓨터 음성증폭기 등 음반녹화시설을 갖춘 무허가공장을 차려놓고 음란비디오테이프 1천여개와 「로저레빗」 등 영화비디오테이프 7천여개를 복제해 1개에 2만5천원씩 받고 전국의 비디오가게에 팔아넘겨 지금까지 모두 1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8-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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