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완씨 3년선고/창당방해사건 관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8/12/19900812014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8-12 00:00 입력 1990-08-12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이길수판사는 11일 지난87년 통일민주당 관악지구당 창당방해사건과 관련,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호국청년연합회 총재 이승완피고인(50)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 1990-08-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