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수협회장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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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7 00:00
입력 1990-07-27 00:00
서울형사지법 구충서판사는 26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홍종문피고인(61)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홍씨의 보석금은 5백만원이며 주거지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160의1 건덕빌라3동 302동 자택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홍피고인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1990-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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